"한국언론진흥재단 독점적 폐해 개선 위해 지역으로 권한 이양해야"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역 언론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언론진흥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탁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2021.11.08 mmspress@newspim.com |
위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 및 지자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광고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이 광고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의뢰에 따른 대행 수수료로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그러나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적 언론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부과해 지역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그 수익은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원 확대 기반 마련 및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 증대 등 건전한 언론환경 증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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