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를 통해,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신고건에 대해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이용해 진단한 결과,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34건에 대해 9월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창구 [사진=여수시] 2021.11.08 ojg2340@newspim.com |
이에 매도인과 매수인 등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거래계약서, 거래대금(통장 사본‧계좌이체 내역)과 자금 조달(증여‧부동산처분‧대출)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편법증여와 자금출처 불분명 의심사례 3건을 발견해, 세무서에 통보했다. 거래신고 지연 등 관련법 위반으로 확인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4차례에 걸쳐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와 명의신탁 의심자 38명과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불분명 49명 등 지금까지 총 8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현재 5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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