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기간 만료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가산보증료를 지난 5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이 약 8000만원 상당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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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사진=경남신용보증재단] 2020.06.24 news2349@newspim.com |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9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 신규 취급분에 1년간 0.5%p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은 저신용(744점 이하)‧저소득(연3500만 원 이하)‧취약계층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특별자금 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성장금융 190억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성장금융은 업력 36개월 이상으로 사업 초반 정착기를 지나 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사업장 구입자금과 운전자금이 있다.
사업장 구입 자금은 부동산 담보로 업체당 융자한도는 10억원이고, 운전자금은 부동산 담보 또는 기보‧신보 보증서 담보로 업체당 융자한도 5억 원이다. 성장금융은 경남도가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추가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은행 전 지점, 농협은행 도내 전 지점에서 할 수 있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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