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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각장애인' 안마사, 합법일까 불법일까…법원 판단에 '촉각'

기사입력 : 2021년11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6일 09:00

비장애인으로 마사지 업체 운영한 혐의 2건 기소…유·무죄 엇갈려
헌재, 2008년 이후 줄곧 합헌 결정…법원도 유죄 판결 계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경락마사지, 스파(SPA) 등 거리를 걷다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업종들이다. 하지만 이들 업소에서 고용한 마사지사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모두 불법이다. 현행법상 마사지를 비롯한 안마 행위는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이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비시각장애인이 하는 가벼운 마사지 시술까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에서 사건을 심리한 최창석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4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씨는 서울 강남 일대를 비롯해 수도권에 다수 지점을 가진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구 씨를 비롯해 그의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가 무자격 시술을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최 부장판사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가벼운 안마행위까지도 무자격 안마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의료법 위임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된 결과를 초래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부여한 것은 헌법상 생존권 보장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래 안마나 마사지 시장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마사지업 종사자는 최소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데 반해 자격 안마사는 1만명도 채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시각장애인 자격 안마사에게 모든 안마행위까지 전적으로 독점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직업선택권과 평등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특히 해외 사례를 들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배타적으로 허용하면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현행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업 종사가 가능했으나 2008년 대법원에서 헌법불합치 선고 됐고, 일본은 비시각장애인도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시각장애인에 대해 특혜를 주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업을 보호·육성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처럼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업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불법무자격 마사지업소들과의 경쟁 등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시기에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얹힌 개탄스러운 판결"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구 씨의 또 다른 의료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피고인의 같은 사안을 두고 유·무죄 판단이 갈린 것이다. 결국 검찰과 구 씨 모두 항소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법조계는 구 씨의 항소심 판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기존 판례를 뒤집고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수많은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한 차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제외하면 2008년, 2010년, 2013년, 2017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무자격 마사지사를 기소, 사법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구 씨의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유사 사건 하급심에서는 기존 판례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들은 기존 판례를 깨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며 "특히 이 사건은 장애인 복지와도 연결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과잉범죄화'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국회나 정부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사법부가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2006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더 두터이 보호하고 안마 외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지 20년이 다 돼가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며 "도저히 호소할 데가 없어 사법부에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다. 헌법정신에 입각해 법대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 씨에게 벌금 총 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5일 선고를 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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