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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규정 vs 민관 자율협약" 대장동 재발방지 규제안 놓고 진통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07:29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07:29

법률을 통한 이익률 제한에 자율 협약 방식 추가 제안한 국토부
민간 개발사업 위축 우려 해소·지자체 자율성 확보 가능
지자체-민간 사업자 유착 우려 남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수익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최종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일률적으로 수익률을 제한하는 방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수익 제한으로 민간 개발사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보완책으로 협약 방식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지만 장단점이 뚜렷해 최종안을 내놓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사업 위축 우려 해소·지자체 자율성 부여" 협약을 통한 수익률 제한 방안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민·관 협약을 통한 수익을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발표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익률을 6% 혹은 10%대로 법에 규정하는 방안과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협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약 체결 전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절성을 검토받는 절차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국회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민관 공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개발법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익률을 각각 6%와 10%로 제한하도록 했다.

국회 입법으로 제안된 방안 외에도 정부가 새로운 수익 제한 방안을 내놓은 데에는 수익 제한으로 인한 민간사업 위축 우려와 민간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공공성 강화와 수익 환수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달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법적안정성 차원에서 법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협약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여야 모두 방향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만큼 세부적인 방안은 국회논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6~10%? 혹은 자율협약으로?...공방 예상되는 민간사업자 수익률 제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는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명확해 하나의 방안으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법률로 수익률을 제한할 경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환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어 지자제와 민간사업자간 유착 가능성도 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익률 제한폭이 6~1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에서는 수익률이 제한될 경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저조해질 것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대장동 같은 사례는 특수한 케이스"라면서 "수익률 제한이 이뤄지면 수익성이 나지 않게 돼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관이 자율협약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제한하게 되면 사업지나 경제상황에 따라 수익률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협약을 통해 수익률을 정하더라도 결국 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이 수익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과 민간 사업자의 유착이 빚어질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자체장이 입지·규모·시장상황을 검토해 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지자체와 개발업자 간 유착 문제가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국토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수익률 제한이 민간 개발사업 침체로 이어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익률을 제한할 경우 현재 논의 수준보다 높여서 적용하거나 지자체에서 사업지 상황에 맞춰 수익률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자 수익을 6~10%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최소 10~15% 정도는 수익이 나와야 민간에서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민간에게 수익이 지나치게 낮으면 개발 사업 위축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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