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비방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진혜원 "페이스북에 '좋아요' 없다…공소 무효"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야당 후보들을 비방한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고발당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4기)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오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 검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진 검사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긍정적인 글을, 야권 후보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인 글과 댓글에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투표를 독려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와 국가공무원 65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선거 운동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진 검사는 "특정 댓글에 감정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지, 원글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페이스북 정책이 바꿔 '좋아요' 버튼은 사라지고, 7가지의 감정표현으로 자동화가 됐다"며 "국내에선 2019년부터 '좋아요' 버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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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그러자 검찰 측은 직접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을 시연해 보이며 '좋아요' 버튼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맞받아쳤고, 진 검사는 "'좋아요' 버튼은 없고, 대부분 '웃겨요'(7가지 감정 버튼 중 하나)를 눌렀다"고 방어했다.
재판 후 진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선거법상 의견 의개진, 판단의 표시, 감정 표현은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들인데, 검찰에서 그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공소했다"며 "감정표현은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 하는 통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관련 판례들이 상당히 많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역시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 추세"라며 "그런 맥락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소하지 않았지만 저를 기소했다는 건 의도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 측 변호인 역시 "이 경우는 공표가 아니기에 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며 "댓글에 대한 반응과 원글 게재는 분리해서 구성요건이 해석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헤석이 필요한 글은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진 검사는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1일와 4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 조형물 남품' 의혹을 떠올리게 하는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궐선거 전날인 4월 6일에는 '매국노'라는 제목으로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자유가 있다"며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진 검사가 재직 중이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었으나, 지난 7월 진 검사의 보직 이동에 따라 안산지청 형사3부로 이송됐다. 검찰은 진 검사의 자택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진 검사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에 진행된다.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