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시험선 선박안전법 적용 면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연료추진선박 시험 개발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임시로 항해를 허용한다.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오는 2024년 7월 31일까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아 시험선 2척을 운행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에 선박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허용했으며 이를 통해 LPG 추진선박의 성능평가와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증 기반을 마련했다.
LPG 연료추진 실증 24미터 미만 중형 선박 [사진=해양수산부] 2021.11.04 dragon@newspim.com |
이에 따라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 2척에 대해 '선박안전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선박으로 공고함으로써 원활한 시험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LPG 선박은 기존 선박유 대비 CO2,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고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선박 배출가스 저감에 효과적이며 연료의 보관과 운반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은 총 2척이다. 하나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중형 크기로 LPG와 전기로 모두 추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의 선박이다.
또 다른 한 척은 길이 12미터 미만으로 기존 소형선박에서 사용되는 선외기의 연료를 가솔린 대신 LPG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 부품을 개조·개발해 시험운항을 하게 된다.
다만 2척 모두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입출항 신고, 시운전 절차서 안전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해수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국제해사기구(IMO)에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규정 임시지침'의 제정을 제안했으며 오는 2023년 제정 완료를 목표로 IMO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기준' 마련에 필요한 운항실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선박시장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LPG뿐만 아니라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련하겠다"고 밝혔다.
LPG 연료추진 실증 12미터 미만 중형 선박 [사진=해양수산부] 2021.11.04 dragon@newspim.com |
drag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