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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율운항선박 규제개혁 가속…"경제효과 56조"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4:33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3단계 점진적 구상…2035년 경제효과 56.5조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선박의 자율운항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에 한발짝 앞서 나간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과 조기 상용화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자료=해양수산부] 2021.10.14 fair77@newspim.com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해 선원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한국판 뉴딜정책 중 해운분야의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자율운항선박은 향후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의 유망 신산업이다. 해운 분야뿐 아니라 항만과 조선 등 관련 산업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전세계 자율운항선박의 시장규모는 2016년 66조원 규모에서 점차 증가해 올해는 95조원, 2025년에는 180조원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운항선박의 실제 운용과 관련해서도 국제해사기구의 협약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기술 실증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협의회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시나리오를 예측했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31개 과제)을 마련했다.

로드맵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 등급 기준을 고려하되, 운항방식, 정비방식, 운항해역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해서 3단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 활성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총 4대 분야, 31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해수부는 1단계로 2025년까지 부분운항자율 단계를 거쳐 2단계(2030년)에서는 운항자율 단계, 3단계(2030년 이후)에서는 완전자율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개발은 이뤄지고는 있지만, 법적인 정의가 없어 기술실증과 상용화 등을 위한 시범운항이 규제자유특구지역 외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의 등급기준, 자율운항선박을 운영하는 선원, 원격운항자 등 운항주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정의를 마련한다.

또한, 자율운항시스템 도입에 따라 승선하는 선원을 비롯한 인력의 근로기준 등 역할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역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 기술 수준별로 승무정원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자료=해양수산부] 2021.10.14 fair77@newspim.com

선박장치 부문에서는 장비의 상용화 및 표준화를 위한 기준이 도입된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원활한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실증센터와 지정해역에서는 완화된 최소승무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의 정의, 설계 요구사항과 시험기준 및 안전기준을 마련해 상용화를 촉진한다.

자율운항선박이 취지대로 운항될 수 있도록 원격도선제도 등 도선작업 자동화와 지능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현재 항내에 진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들은 도선사가 탑승, 안전한 입출항을 지원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의 최종 목표인 완전 자율운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격도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원격운항자와 도선사 간 통신체계, 도선작업의 자동화‧지능화 등 원격 도선 시스템을 구축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선박 상태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원격진단 및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준비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양안전이다. 운항에 대비한 사고‧안전 관련 기준도 마련된다. 다수의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운영되는 자율운항선박의 특성을 고려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및 인증체계, 사고 대응 기준이 고려된다.

각종 위치정보, 해도뿐 아니라 촬영 정보를 활용해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이 취득하는 항만 내 보안시설 등의 영상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도 수립한다.

해수부는 이번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2035년까지 약 56조 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2만 명의 일자리 창출, 약 103조원에 달하는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적과실에 따른 해양사고 75%가 감소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연간 3400억 원에 이르는 환경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낡은 규제와 제도는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강화해 신산업인 자율운항선박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산・학・연・관 협의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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