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정의당 광주시당 "시대착오적 특혜"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의회가 퇴직 공무원과 경찰관의 친목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시대착오적 특혜'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4일 정의당 광주시당·참여자치21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회가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다"며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폐지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조례를 광주시의회가 뒤늦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사진=광주시의회] 2021.11.01 kh10890@newspim.com |
이어 "지난해 울산·경남·강원 등 14개 지자체가 퇴직한 지방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한 결과 예산은 봉사활동, 회보 및 회고록 제작, 작품전시회, 행정 선진지 견학 등에 쓰였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퇴직공무원들의 친목 활동을 지원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주에서 특정 친목 단체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 재정을 쓰는 경우는 없다"며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친목 단체인데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퇴직 공무원과 퇴직 경찰관 친목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 이유를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로 들었다.
조례가 제정되면 두 친목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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