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주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경주 맛집' 소상공인에 활력 '뿜뿜'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09:03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09:03

선덕여고 중심 '지역교육공동체' 프로젝트...재학생·청소년 함께 참여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청소년들이 뽑은 신라 고도 경주의 '맛'과 '맛집'은 어떤 맛과 분위기를 지녔을까.

경북 경주의 청소년들이 학교밖 교육활동으로 직접 탐방하고 디자인해 출간한 맛집안내서가 SNS 등에서 눈길을 끌면서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맛집안내서는 선덕여자고등학교(교장 권영라)가 경주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제작한 '청소년이 추천하는 경주맛집(경주맛집)'이 그 것.

이번 청소년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제작한 '경주맛집'은 선덕여고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한 '마케팅과 광고'프로그램과 온라인 공동교육으로 진행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경북교육청과 경주시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경주미래교육지구' 프로젝트 일환으로 선덕여고를 비롯 경북지역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첫 성과물인 '경주맛집'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지난 7월부터 직접 탐방한 경주 지역 70여 곳의 음식점이 한식전문점, 디저트전문점, 이탈리아음식전문점 등 주제별로 분류돼 맛과 분위기가 가지런하게 담겨있다.

특히 '경주맛집'은 스마트폰보다 약간 큰 사이즈로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음식 안내 중심으로 깔금하게 편집되고 음식점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맛집 지도도 함께 담아 디자인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평이다.

'청소년이 추천하는 경주맛집' 제작에 참여한 선덕여고 학생들과 경주지역 청소년들이 한 음식점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선덕여고] 2021.11.04 nulcheon@newspim.com

선덕여고가 재학생은 물론 경북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특성과 미디어에 따른 다양한 마케팅 방법 등을 청소년 시각 중심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다.

활동에 참가한 한나경(19, 2021년 졸업)씨는 "저를 키워준 경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매우 즐거웠다"며 "대학 새내기로 바쁜 일과에서도 뜻을 모아준 친구들과 고3이지만 짬을 내어 함께 해 준 후배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계신지 체감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주맛집'에 소개된 '도원데이' 윤수하 대표는 "청소년들이 음식점을 안내하는 책을 만든다고 해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 책을 보니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서 놀랐고, 직원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 하루만에 이를 보고 예약한 손님이 있었다"며 "공부만 하는 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학교 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경주맛집' 출간과 보급에 함께 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이상득 국장은 "지난 5월, 류봉균 선생님으로부터 행사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예뻐서 후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학생들이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케팅 전문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중앙회 웹사이트에 맛집 체험 자료를 등록하는 등 SNS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맛집 홍보 책자를 만들고 매장에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까지 준비하는 모습에서 신라 1000년의 꼼꼼함을 봤다"며 학생들을 대견해 했다.

권영라 선덕여고 교장은 "이번 '청소년이 추천하는 경주맛집' 프로젝트의 시작은 선덕여고였지만 마무리는 경주지역 청소년들의 축제였다"고 평가하고 "단일 학교에서 진행한 교육 활동에 6개월간 지역 청소년 300여 명이 함께 뜻을 모은 것은 신나는 경험이고 즐거운 도전이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주맛집'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도움을 통해 3일부터 일반인들에게 보급됐다.

또 '경주맛집'은 지역의 6곳 경주관광안내소와 김해공항, 경주시청 공보관, 경주교육지원청에 비치되고 QR코드를 통해 '맛집 지도'를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활동에는 경주시, 경주교육지원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달달소프트가 힘을 모았다.

경주시청과 경주교육지원청은 경주미래교육지구 예산 10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와 경주시 공공배달앱 운영사인 ㈜달달소프트는 청소년들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과 경품을 협찬했다.

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진 촬영을 지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