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사업비 등 지원"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설치, 용적률 최대 30%p 완화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용적률 완화기준을 마련했다.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강화도 주요 목적이다.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이번 재정비안은 2016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주택단지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단지가 주로 추진하는 재건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문턱이 낮다.
서울시는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3096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으로 추정된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나머지 2198곳은 설비·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이 가능하다.
시는 898개 단지가 모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 아래 세대수 증가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하수도, 교통, 학교, 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리모델링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정비안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포함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고 내부 지침으로만 적용해 왔다. 이에 그 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넣은 것이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p)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p) 등에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이번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