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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한다…"898곳 증축 가능"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8:30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8:30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사업비 등 지원"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설치, 용적률 최대 30%p 완화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용적률 완화기준을 마련했다.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강화도 주요 목적이다.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이번 재정비안은 2016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주택단지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단지가 주로 추진하는 재건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문턱이 낮다.

서울시는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3096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으로 추정된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나머지 2198곳은 설비·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이 가능하다.

시는 898개 단지가 모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 아래 세대수 증가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하수도, 교통, 학교, 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리모델링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정비안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포함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고 내부 지침으로만 적용해 왔다. 이에 그 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넣은 것이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p)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p) 등에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이번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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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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