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대장동 수사 '꼬리자르기' 의혹 제기
수사팀 "李후보 배임, 현재까지 어떤 결론 내린 바 없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나 그의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에서 제외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성남시나 이 후보의 역할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 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이재명 후보의 배임 수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시 배임 혐의를 빼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일주일 간 보강수사를 통해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결론냈다. 화천대유 측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다.
다만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1163억원+알파'로 특정했던 배임 액수는 절반 가까이 줄여 '최소 651억원'으로 특정했다. 구체적으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개발도시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 평당 1500만원 이상을 1400만원으로 축소했다"며 배임액 651억원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임액수로 추정한 1793억원보다는 1/3 정도 낮은 액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날 법률 자문 결과를 통해 "성남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의 비율대로 분배하면 민간사업자는 2245억원을 가져갈 수 있다"며 "이미 지급받은 성남의뜰 배당금 4039억원에서 해당 금액을 뺀 1793억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배임 입증이 가까롭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검찰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배임액을 책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추가 기소 뿐 아니라 김 씨 등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성남시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련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처럼 뇌물수수 등 사적 이익 추구가 있어야 하는데, '고정 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배임에 따른 손해도 성남시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정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이 후보와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대장동 4인방' 선에서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후보가 배임 혐의에서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동규가 1조5000억원 사업을 혼자 좌지우지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후보가) 직접 챙겨왔기 때문에 윗선에서 몰랐을까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현 시점에서 추측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논란이 일자 "수사팀이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일부 보도됐으나,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