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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추가 기소된 유동규…달라진 혐의 내용은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6:58

유동규 기소 당시 뺀 배임 혐의 추가
'1100억원+알파'→최소 651억원 특정
김만배로부터 수표 4억+현금 1억 수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 기소 당시 뺐던 '배임죄'를 추가했고,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5억원의 뇌물 혐의도 추가로 넣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특경법상 배임 공소사실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 평당 1500만원 이상을 140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적시했다. 또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배임 액수를 '1100억원+알파'로 특정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넣은 배임 혐의는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임 액수를 절반 가까이 줄여 최소 651억원으로 특정했다.

수사팀은 또 유 전 본부장을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 등 총 뇌물 5억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유 전 본부장이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으나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현금 5억원으로 말을 바꿨다가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1월 김 씨로부터 5억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대창 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서는 김 씨로부터 받은 뇌물 5억원은 뺐고, 정재창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부터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 부정처사후 수뢰죄에 뇌물 5억원 수수 혐의를 포함시켰다.

수사팀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 씨가 발행한 수표는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민용 변호사와,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도 배임 혐의에 가담했다고 결론내렸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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