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게시물 삭제' 판단한 원결정 인가…추가 피소되자 글 지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비판글을 지우라고 결정한 데 이의를 제기한 정철승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정 변호사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를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11일부터 월요일인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한 물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지난 9월 12일 정 변호사의 게시글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게시물 1건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나 정 변호사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6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피해자 측이 지난 1년 동안 이 사건을 여론의 장으로 끌고와서 일방적인 주장을 대중에게 했다"며 "그동안 피해자는 많은 여성단체와 우호적인 언론들의 도움을 받아 일방적인 주장을 대중에게 했던 반면, 일방적으로 성범죄자로 몰리고 사망한 고인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항변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게시 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라며 "지난 1년동안 피해자 주장은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던 반면 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추가 피소되자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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