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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도 '위드 코로나'…휴가·외출·외박·면회 등 단계적 완화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7:40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7:40

서욱 국방, 코로나19 대응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단계적 일상회복 따라 군 방역·의료대응체계 재점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발맞춰 군내·외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한 후 휴가·외출·외박·면회 등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서욱 장관 주재하에 개최된 제14차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부대 내 장병들의 피로감과 장병 기본권 보장 필요성 ▲군 내·외 높은 예방접종 등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을 포함한 약 70여 명의 현장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29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0.29 [사진=국방부]

서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은 방역태세 확립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며 "지휘관과 간부들부터 경각심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부대별 맞춤형 방역관리 ▲동절기 대비 효과적인 환기 실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이 현장에서 보다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행 노력과 지휘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 주요내용'에 따르면 휴가는 법령에 근거해 정상시행한다. 단, 휴가적체 해소 등 필요한 경우 전투준비태세·방역관리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외출·외박의 경우 평일외출을 우선 시행하며, 위험도 평가 후 점진적 확대한다. 면회는 장병은 백신접종 관계없이 가능하며 면회객에게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즉 면회객은 예방접종완료자 또는 48시간 내 PCR검사 음성확인자여야 가능하다.

사적모임이나 행사, 종교활동 등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체계를 준수한다.

국방부는 "일부 제한됐던 부대훈련과 학교교육도 방역대책 강구하에 정상시행하고,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외래강사 초빙과 견학· 현장실습도 최소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부대 내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방역관리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장병 추가접종 등 보건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군 맞춤형 방역 관리와 장병 추가접종을 위해 입영장병의 경우 현행 입영 후 2주간 격리 중 2회 PCR 검사(1일차, 8일차) 방침을 유지하되, 델타 변이 특성 등을 고려 부대별 여건에 따라 4∼5일차에 PCR 검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휴가복귀자는 현행 휴가복귀 후 2회 PCR 검사와 14일간의 격리(미접종자)·관찰(접종완료자) 방침을 유지한다. 휴가 중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및 휴가복귀 전 PCR 검사와 반드시 '음성' 확인 후 복귀 등도 유지된다.

군내 3밀환경 문제는 미사용 생활관과 임시 숙영시설 등 가용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밀집도 분산 및 시설별 환기 제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장병 추가접종은 ▲1단계로 군병원 의료진(약 30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중 軍 자체 추가접종 추진하고 ▲2단계로 전 장병(약 50여 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1∼2월에 실시한다.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시행하여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전투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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