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도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세청이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9일 시작했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간소화자료를 제공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업무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국세청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청한 회사는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희망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으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국세청] 2021.10.29 dream@newspim.com |
Q.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해 사전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자료제공을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Q.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두 개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이행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 전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 제공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이직 전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한다.
Q. 1월 20일 이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더 일찍 제공해줄 수 있나
국세청이 일괄제공 서비스로 생성하는 자료는 1월 20일 확정분 자료로 1회만 제공한다. 1월19일까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별로 생성해 1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 제공한다.
[자료=국세청] 2021.10.29 204mkh@newspim.com |
Q. 회사에 제공된 일괄제공 간소화자료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은
회사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관리할때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선택하면 개인정보를 부분적으로 가려서 보여준다. 또한 회사 담당자는 내려받은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될 비밀번호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 업무가 종료되는 3월10일까지만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 2021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
실제 사용금액은 아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0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다.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공제항목등을 바탕으로 한 예상세액이다.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국세청] 2021.10.29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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