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체납액 88조7961억원…누계 체납액의 90%"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고지서를 내놓고도 세금을 받지 못해 포기한 금액이 총 8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에 달했다. 이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9.9%를 차지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이란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이다.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7 kh10890@newspim.com |
국세청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업무를 위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징수실적도 매우 저조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액 총 12조9435억원 중 캠코가 징수한 금액은 2096억원(1.6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5년간 91억원의 수수료를 캠코에 지급했다.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발생한 과소부과 금액은 지난 5년간 2조3739억원에 달했다.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잃어버린 세금만 3조96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세금만 잘 걷어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증세가 아닌 징세를 통한 세금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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