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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인에 과도한 '투자자 우대 약정'…법원 "상법상 무효"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08:00

'사전동의권' 부여 후 위반시 투자금 상환 약정
"일부 주주에 우월한 권리 부여…상법에 반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금조달 목적으로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다른 회사가 인수하면서 중요한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과도한 '투자자 우대 약정'은 상법상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A사는 지난 2016년 12월 컴퓨터시스템 제조·판매회사인 B사가 발행하는 신주(전환상환우선주) 20만주를 2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고 A사는 투자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B사가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A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아울러 B사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 투자금의 조기상환과 투자금 상당액(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B사는 2018년 8월 18만주, 같은 해 11월 8만주의 신주를 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A사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 A사는 이에 20억원 상당의 투자금 조기상환금과 20억원의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총 46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사가 A사에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회사가 투자 유인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대상회사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등의 투자자 우대 약정이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한 약정은 신주인수로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A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해 회사의 경영에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위반 시에는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의권부주식이나 이사 선·해임권부주식 등과 같이 회사 경영과 관련해 일부 주주에게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종류주식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에서 회사와 신주인수인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주식에 표창된 권리를 넘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시 강력한 재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허용할 경우 기존 회사로 하여금 신주발행의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황제주'와 같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회사의 기존 주주들을 매우 불공평하고 불리한 지위에 처하도록 만들게 되고 주식의 거래 안전을 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는 자가 투자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 줄어들게 돼 투자활성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며 "이사 선·해임권부주식 등과 같이 회사 경영과 관련해 일부 주주에게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종류주식의 발행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지난 2008년과 2009년 이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상법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입법화되지 못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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