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시행자 ㈜창원아티움씨티와 운영참여자 SM, 운영자 ㈜창원문화복합타운에게 귀책사유를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 치유계획과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개관을 이행하도록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이는 창원문화복합타운 10월 부분개관 등 사업이행이 지켜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시는 시행자와 SM 간 운영책임과 시설투자 등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운영자가 시설운영계획(MD)과 개관일정을 확정하지 못하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창원시 조례에 따른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에서 MD와 개관일정을 결정하고 시행자와 운영자가 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함에 따라 정상개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운영자가 제안한 SM 콘텐츠 중심으로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운영자가 10월 부분개관과 내년 1월 정상개관을 약속함에 따라 이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시행자와 SM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약속한 10월 부분개관도 무산되자 시는 협약당사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통지하면서 2개월 이내에 정상개관을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시는 시행자와 SM은 협약주체이며 운영자의 주주이자 사업의 공동책임자임에도 양 사가 갈등으로 개관을 하지 않는 것은 사업시행을 지연하거나 기피한 귀책으로 판단하고 정상개관 방안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개관과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의 완비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등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SM에게는 홀로그램 영상콘텐츠와 SM 브랜드·상표권 사용계약, 한류체험시설 콘텐츠 제공, K-POP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운영지원계획에 대한 치유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운영자에게는 운영이행보증과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개관준비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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