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진행하려는 문화해설사 양성교육생 모집에 군포문화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28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올해 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해 예산 1000만원을 세웠다. 교육생 모집에는 2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은 그 동안 군포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이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2021.10.28 1141world@newspim.com |
제보자는 "군포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을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내년 선거를 의식해 문화도시를 표방하던 군포시가 미리 포석을 깔아 놓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군포문화원 관계자는 "지방문화원진흥법과 군포시조례에 의해 문화원 사업을 군포문화원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시가 갑자기 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현재 한 대희 군포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미팅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생 또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군포문화원장 명의의 수료증과 군포시장 명의의 수료증 어느 것이 교육생들에게 유리한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 또한 어느 교육이 진짜 문화해설사 교육인지 문의가 많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만 하는 사업이다. 결코 군포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빼앗는 것은 아니다"며 "군포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해설사 교육이 기초교육이라면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리 군포문화원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전화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지방문화원설립의 설립과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지난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운영 및 군포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문화원사에서는 각종 문화강좌 운영, 강사 채용 및 관리 그 밖에 지역 문화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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