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2022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와 우대상품 도입 등을 골자로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개편안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65세에서 60세로 인하해 농지연금 수급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사진=뉴스핌DB] |
또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한다.
상품전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와신탁등기 방식이 도입된다.
신홍섭 본부장은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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