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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부터 재산등록 공직자 6만명 늘어난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6:42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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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4만명 규모…부동산업무 6만명 추가
정부 "이상거래 포착시 분석·수사 의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함에 따라 내년에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2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 됨에 따라 6만명 가량이 추가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내년부터 재산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공직자는 2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재산등록 공직자는 14만1758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치로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신규 대상자는 약 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좀 더 정확한 숫자는 연말 최종 집계 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29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0월 2일부터 모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 연말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번 정부 대책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비리의 시발점은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신도시(3기 신도시 예정지)에 12개 필지(7000평)의 토지를 취득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를 위해 LH 직원 13명이 58억의 무리한 대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총 투기금액은 100억원에 이른다. 

부동산 업무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 사항 [자료=기획재정부] 2021.10.27 jsh@newspim.com

이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 전원에 대한 재산공개 방침을 세우는 등 부동산 투기근절 위한 대대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는 약 6만명으로 추산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경우 4급 이상(특정분야 7급 이상),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임원(일부 기관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직자만 재산신고를 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 업무 관련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를 예로 들면 부동산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정책팀이 속한 경제정책국장, 한훈 차관보, 1·2차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재산신고 대상이 된다. 이외 부동산 관련성이 있는 국실의 경우도 속해 있는 결제라인 모두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재산등록 총괄은 공직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에서 담당한다. 해당 과는 1년에 한번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의 신고 내역을 갱신해 특이사항이 없는지 관리한다. 이와 함께 관련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 시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도 해당 부처나 지차체 등과 함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라고 해도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있다. 만약 무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혼인이나 이혼 등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속해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부당행위 여부를 확인 후 승인해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각 관계부처 내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이미 거름장치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서 "만약 이상 거래 포착시에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분석이나 수사의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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