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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 20% 인하…LNG 할당관세 0% 적용"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0:12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0:18

"연간 물가상승률 2% 넘을 것으로 전망…가용수단 총동원"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 시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 4월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도 0%로 적용한다.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3년만에 가장 높은 80달러대를 지속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연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집중 대응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9.30 yooksa@newspim.com

그는 "동절기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할 것"이라며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시에도 현재와 같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4분기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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