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 자치경찰단이 지난 20~22일 수도권 농산물 도매시장 대상,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을 특별 단속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2021.10.26 tcnews@newspim.com |
위반 상인과 선과장은 감귤박스 겉표면 표준규격품란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상품감귤 품질기준(2S, S, M, L, 2L)에 없는 '대과' 등으로 표시한 채 비상품 감귤을 유통했다.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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