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여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를 논의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도 점검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주요 내용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2 kilroy023@newspim.com |
특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군, 해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 요청 등 그간의 사건대응 현황도 보고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주요 개선요청 사항에 따라 가·피해자 공간 분리 지침 명확화, 지침·매뉴얼 숙지도 제고,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2차 피해 예방교육 내실화 등 국방부 대책 이행상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영애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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