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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방어권 침해" vs. 공수처 "수사회피"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7:48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7:49

공수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
손준성측 "대선경선 일정' 언급하면서 출석 종용, 겁박"
공수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 미뤄, 비협조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25일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통보 시에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변호인은 "손준성 검사는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일정을 조율함에 있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그를 위해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변호인이 선임에 부담을 느껴 10월 21일에야 변호인이 선임됐고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루어지는 대로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2일 공수처 검사는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와 변호인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 최소한이라도 받기 위해 공수처와 소환 시점을 조율한 것인데,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피의자가 출석불응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통상의 경우와도 달리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며칠이 지나도록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청구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또한 "공수처는 '국민의 힘 대선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대선경선 일정'을 언급하면서 출석을 종용했다"며 "피의자는 야당의 대선후보 경선후보 선출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정당의 대선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이미 출석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보냈다는 출석 요구 메시지 원문을 공개했다. 발신자는 '수사처 수사팀 배상'이라는 문구로 출처를 밝히고 "국민적 의혹 확산,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공수처는 4일 처음으로 (손 검사에게) 14일 혹은 15일로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며 "19일까지 매일 출석 일정을 협의했으나 연락이 될 때마다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음을 이유로 출석일자 확정을 미뤘다"고 했다.

아울러 "22일 출석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변호사 일정상 다음달 2일 혹은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며 "출석 일자를 늦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함이 아니라 혐의가 중대한데, 해명할 사유가 없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예정된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수사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 9일 손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후 본격 수사에 나섰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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