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값과 동일한 가격
오기에서 비롯된 실수…청담동 아파트 126억원에 낙찰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전라남도 무안군의 한 아파트가 지난달 법원 경매시장에서 16억원이 넘는 액수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은 감정평가액은 1억6400만원인데 낙찰가의 실수로 인해 10배가 넘는 가격에 팔렸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24일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무안 삼향읍 근화베아채 전용면적 59㎡(4층) 아파트 한 채가 지난달 18일 16억 458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6400만원을 감안한다면 10배가 넘는 금액을 써낸 것이다.
해당 매물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1억64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부동산에 올라온 호가도 1억7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가만으로 보면 서울 강남의 소형 아파트 수준이다. 강남구 대치효성아파트 전용 59㎡ 매물의 현재 호가가 16억원 수준이다.
경매업계는 낙찰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매 절차가 수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5월에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아파트 전용면적 86㎡는 감정가 12억 6000만원보다 10배 높은 126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낙찰자가 결국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재입찰이 이뤄졌다. 이 경매 물건은 3개월 뒤 다른 응찰자가 13억8699만원에 낙찰 받았다.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매각을 취소하긴 어렵다.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 불허가를 요청해야 하는데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다. 잘못 기입한 가격으로 사거나, 입찰보증금 10%를 물고 매수를 포기하는 두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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