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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10여명 출석 통보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3:49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3:54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역 일대에서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민주노총 집회가 끝나자 '10.20 불법 시위 수사본부'를 꾸리고 관련자 10명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2시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명이 모인 가운데 '10.20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약 3시간 동안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7명 규모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관계자 조사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5대 핵심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권에서 장시간 불법 집회 및 행진을 강행한 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집회 주최 측은 물론이고 참가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신고한 12건, 총 3만명에 대한 집회를 방역상 위험을 감안해 금지 통보하고 집회 철회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이 거부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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