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그동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던 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이 의혹에서 벗어났다.
지난 6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전수를 조사한 결과 오영훈 의원에게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수사기관인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농지법 위반으로 의혹을 받고 있던 오영훈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다. [사진=오영훈 국회의원실] 2021.10.20 tcnews@newspim.com |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 의원이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의 땅에서 실제 영농활동을 했는 지 여부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를 했는 지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오 의원이 선대로부터 경작해 왔던 농지로 2001년부터 시작했던 영농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선제적으로 성실히 제출했고, 합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를 했다는 전문 기관들의 의견을 검토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히고 "그동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오영훈 의원은 지난 6월 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권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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