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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한전·한수원 등 전력공기업, 산재 발생기업과 6조 공공계약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4:49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4:49

한국발전기술, 김용균씨 사망 이후 267억 수주
노동자 사망시 부정당업자 지정…입찰 1년 제한
시행령, 사망자 2인 이상 발생시 적용 범위 축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발전 공기업이 지난 5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업과 6조원 규모의 공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전, 한수원 등 전력·발전 공기업에 대해 2016년 이후 사망사고를 낸 업체와 계약한 금액을 제출받은 결과,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기업이 수주한 공공계약 금액은 총 5조8217억원에 이른다. 특히 2018년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낸 한국발전기술은 2019년 이후 267억원을 수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안전 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자격을 1년 이상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는 '산재로 사망자가 2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로 법에서 정한 산재 발생 요건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낸 한국발전기술은 지금껏 제한 없이 공공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다. 또 금화PSC는 2017년 11월 한 달에 2명의 사망사고를 냈어도 동시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국회가 산재를 막고자 국가계약법에서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게 했음에도 시행령에서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라며 "우리 사회에서 기업살인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고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각종 제도적 허점과 구멍을 만들어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산재살인공화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계약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행태를 막자는 것으로, 한 명이 죽더라도 그리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은 지난 4월 중대재해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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