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한전·한수원 등 전력공기업, 산재 발생기업과 6조 공공계약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4:49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4: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발전기술, 김용균씨 사망 이후 267억 수주
노동자 사망시 부정당업자 지정…입찰 1년 제한
시행령, 사망자 2인 이상 발생시 적용 범위 축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발전 공기업이 지난 5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업과 6조원 규모의 공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전, 한수원 등 전력·발전 공기업에 대해 2016년 이후 사망사고를 낸 업체와 계약한 금액을 제출받은 결과,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기업이 수주한 공공계약 금액은 총 5조8217억원에 이른다. 특히 2018년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낸 한국발전기술은 2019년 이후 267억원을 수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안전 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자격을 1년 이상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는 '산재로 사망자가 2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로 법에서 정한 산재 발생 요건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낸 한국발전기술은 지금껏 제한 없이 공공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다. 또 금화PSC는 2017년 11월 한 달에 2명의 사망사고를 냈어도 동시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국회가 산재를 막고자 국가계약법에서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게 했음에도 시행령에서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라며 "우리 사회에서 기업살인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고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각종 제도적 허점과 구멍을 만들어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산재살인공화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계약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행태를 막자는 것으로, 한 명이 죽더라도 그리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은 지난 4월 중대재해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