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시한 내 충분히 수사 이뤄지지 않아 일단 석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자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0일 새벽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법이 정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체포 후 48시간으로 검찰은 이날 새벽 5시까지 남 변호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했다.
검찰은 "불구속 방침이라기보다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석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통해 귀국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특히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에 8000여 만원을 투자해 10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18 leehs@newspim.com |
검찰이 남 변호사를 체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만배 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인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회사 유원홀딩스에 투자금 명복으로 보낸 35억원의 성격이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보낸 3억원도 남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 수사 이후 대장동 4인방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남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사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해왔다. 남 변호사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화천대유가 토지 수용하는 데 협조한 것 외에 역할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김만배 씨 등은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350억 로비', '50억 클럽' 의혹 등 뇌물·배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남 변호사를 공항에서 체포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청구 시한 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재소환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구속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