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체납액 4조5833억…작년 세수의 37%
고액상습체납자 5년간 3183명…체납액만 2조
지난 5년간 과소부과 금액 총 1621억원 달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이 고지서를 내놓고도 세금을 받지 못해 포기한 금액이 총 4조5833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수 14조2609억원의 37%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5조26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833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7%를 차지한다.
'정리보류 체납액'이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이다.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7 kh10890@newspim.com |
각 세무서별로 보면 목포세무서의 정리보류금액이 5187억원(91.7%)으로 가장 많고, 북광주세무서 4780억원(86.6%), 광주세무서 4662억원(90.3%)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5년간 총 3183명이다. 이들의 체납액만 2조원을 넘는다.
또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발생한 과소부과 금액도 1000억원이 넘었다. 지난 5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이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소부과 금액은 총 1612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포기하고 있었으며, 북광주세무서 4,780억원(86.6%), 광주세무서 4,662억원(90.3%)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5년간 총 3,18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만 2조원이 넘었다.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발생한 과소부과 금액도 1천억원이 넘었다. 지난 5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이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소부과 금액은 총 1621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광주지방국세청이 걷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불복환급금도 지난 5년간 총 1628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66억원으로 총 1694억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의 부실과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은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