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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적법' 판결에 항소…"정치적 편향성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5:22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5:22

'징계 취소소송' 패소 하루 만에 항소장 제출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심서 적극 다툴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photo@newspim.com

앞서 재판부는 전날(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가볍다"라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총장 재임 시절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징계 절차가 무효라는 윤 전 총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일시적으로 퇴정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두 건의 집행정지는 인용됐는데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당연히 항소해서 다퉈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입장문을 내고 "법관 사찰의혹은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삼지 않았던 사안이며 이미 서울고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며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부분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는 않았는지 크게 우려된다"며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 주장 입증하며 다퉈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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