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법과 상식에 반해...항소로 바로잡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캠프는 14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윤석열 캠프는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 법원에 날을 세웠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photo@newspim.com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률팀은 이에 대해 "소위 '법관 사찰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서, 법조계,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재판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중론이었고, 선진국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사실도 자료로써 확인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법률팀은 "그렇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었고,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못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률팀은 또한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부분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팀은 "채널A 사건은 압수수색을 통해 신속히 채널A 기자로부터 녹음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이런 사건의 경우 신속히 강제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검찰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법률팀은 이어 "윤석열 당시 총장은 인권부에 기초조사만 시킨 후 즉시 모든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성윤)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그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어떻게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극히 의문"이라며 "더 강력한 수사를 시킨 것이지 감찰을 방해한 것이 명백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팀은 "채널A 사건은 관련된 2명 모두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으므로 무리한 수사라는 당시의 판단은 옳았던 것"이라며 "정치적 편파 수사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키려고 한 조치를 징계대상으로 본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법률팀은 그러면서 "1심 재판부조차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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