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같은 대규모 점포 개설과 관련해서 제주자치도 전체로 영향이 확산되는 문제를 현재와 같이 행정시 소관으로 두지 말고 도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제399회 임시회'가 열린 14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제주신화월드에 오픈 예정인 제주프리미엄전문점은 지난해 11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 당초 올해 7월 오픈준비를 진행해 왔다"면서 "제주도 상인회와 운영사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도민사회의 갈등이 야기 되었다"고 소개했다.
고태순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10.14 tcnews@newspim.com |
고 의원은 "특히 상인회에서 신세계사이먼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 신청을 했다"며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 과정을 거쳐 15일 오픈을 준비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도 프리미엄 아울렛 개설과 관련하여 지역 상인과의 갈등이 있었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접수된 건이 13건 있었다"면서 "제주를 제외한 12건은 자율조정 단계에서 합의 타결되었고, 중소기업벤처부의 심의단계가 진행된 경우는 제주가 유일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점포와 같이 등록절차 및 관리사항을 비롯하여 지역상권과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거나, 도민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확산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개설등록 단계부터 도본청과 행정시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한 쟁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진행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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