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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문체부 상대 OTT 음악저작료 법정공방…'OTT특수성' 쟁점으로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7:39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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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1차 변론…12월 2차 변론 예정
KT·LGU+ "IPTV·SO보다 비싼 저작권료 납득 안 돼"
문체부 "언제든 볼 수 있는 OTT 특수성 감안한 요율"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각각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운영 중인 KT와 LG유플러스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징수규정이 과도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이 14일 개시됐다.

양측은 문체부의 재량권 남용 여부, OTT의 특수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날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4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1.10.14 nanana@newspim.com

이날 KT와 LG유플러스 측은 "OTT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에 대한 부분이 인터넷(IP)TV와 개별 케이블TV(SO)에서 제공하는 VOD 등 동일 음악저작물 사용자와 달라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수규정 39조의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는 협회가 사용자와 사용요율·금액을 협의해 이용허락 및 사용료 정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문체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10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해 하자가 있다"고도 말했다.

반면 피고인 문체부는 이에 대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고 문체부는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해 저작권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절차상으로도 저작권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의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적법하며, 문체부가 가진 재량권의 일환으로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량권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했다. OTT가 원하는 때 언제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IPTV, SO와 같은 다른 방송서비스와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음저협 징수규정 승인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는지와 OTT사업자의 특수성, 오는 2026년 2%에 육박하는 사용요율 인상이 정당한지 심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9일 열린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 문체부가 OTT업체들로 하여금 음저협에 오는 2026년까지 매출액의 1.9995%에 해당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내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한 데 대해 KT와 LG유플러스를 비롯한 OTT업체들이 반발하면서 이뤄졌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 가입사들도 앞서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OTT음대협의 소송 진행 경과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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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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