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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분양보증 놓고 갑질한다" 분양가 심사·보증독점으로 질책받은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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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보증업무 중단·분양가 통제 문제 지적
분양보증 외 분양가 심사·미분양 관리 업무 맡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심사과정과 분양보증 독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HUG와 한국부동산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지난 5년간 1조원 가까운 수익을 거뒀지만 고객 서비스는 미약하다"면서 "많은 수익을 올려놓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고민한 것이 있느냐"며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14 yooksa@newspim.com

이어 "HUG가 분양보증업무를 이용해 중견·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보증업무를 중단해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통제해 사업자체를 어렵게 하면서 규제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공정위 합의로 지난해까지 진행하기로 한 분양보증시장 기관 추가 지정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비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까지 국토부가 주택보증기관을 1곳 추가 지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정부 통제력 약화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보증사고 부담을 낮출수 있고 국토부가 신용도별로 보증료율 인상범위 정하기까지 하는데 기관 추가지정이 안되는 이유가 있냐"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보증은 주택경기 영향 많이 받는데 불황기에는 대규모 변제 위험이 있어 이를 고려했다"면서 "전세보증도 공적보증 부분에서 가격요율을 낮추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분양보증 업무에서 HUG가 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한 보증 외에 분양가 심사와 미분양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보증을 서줄지 말지 결정하는 기관이지 분양가를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병훈 HUG 경영전략본부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서 보증리스크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적정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다"며 "지역 분양가 공표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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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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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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