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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문성혁 해수부 장관 "해운사 담합논란, 공정위와 이견있는 건 맞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7:17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7:17

위성곤 의원 질의에 "매뉴얼은 없고 용역통해 준비할 것"
공정위 '답합행위' 주장에는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갈등에 빚는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어떤 근거로 단속을 하느냐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질의에 대해 "(해수부가) 법적 근거는 갖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공정위법에 의하면 절차상에 하자 있다면 공정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해운선사 담합행위를 해운법에 의거해 관리했는데 관련된 매뉴얼이 있느냐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한번도 고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뉴얼은 없다"며 "용역을 통해 매뉴얼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신고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120건이라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이를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해수부 입장이냐는 질문에 문 장관은 "네"라고 답하며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해수부가 담합행위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온 것"이라며 "지금에서야 용역을 하겠다는 게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현재 해수부와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답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 12곳과 해외 해운사 11곳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한국과 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를 담합했다는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화주'가 사실상 '갑'인 해운업계에서 '을' 입장인 해운사들이 답합을 할 이유가 없다며 해운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는 9월말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부처간 갈등이 엿보이면서 7일 해운법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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