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손님 골라 태우기' 카카오택시에 서울시 실태조사·대책마련 나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손님 골라 태우기 논란을 받고 있는 카카오 택시에 대해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플랫폼택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의 승객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로 인한 시민 이용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출 앱을 악용한 골라 태우기 불법행위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독점방지, 경쟁력 확보 등 플랫폼택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할 계획이다.

카카오 택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승객 골라태우기 등 플랫폼택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고 카카오택시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논의하는 등 시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플랫폼사의 독점구조로 인한 시민 불편은 물론 택시 업계의 불공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업계의 개선을 이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카카오택시 이용불편 현장 실태조사 ▲허위로 예약등을 켜놓고 대기하며 호출앱을 악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플랫폼택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 TF팀 가동 등이다.

서울시는 우선 카카오택시 호출서비스 운영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카카오택시의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유료)가 택시 호출 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조사·분석한다.

조사는 목적지 표시에 따른 장·단거리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 및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호출에 성공한 배정 차량번호를 확인해 최근 불거진 카카오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조사·분석결과는 카카오측에 전달해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도 공유해 제도 개선을 이끌 방침이다.

아울러 카카오택시 등 택시앱을 악용해 장거리 승객 등만 골라 태우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은 15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강남, 홍대, 이태원, 영등포, 종로, 동대문, 고속터미널, 건대입구 등 승차거부 집중 발생지역 8개소에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위로 예약표시등을 켜놓거나 빈차표시등 을 꺼놓고 쉬고 있는 택시로 가장한 채 카카오앱 등을 통해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택시다. 서울시가 승차거부 처분권을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한 이후 승차거부 민원은 대폭 감소한 가운데 승차거부 민원의 대부분은 앱 승차거부, 허위 예약표시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택시업계 스스로 플랫폼택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서울시와 택시업계, 플랫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학 TF'도 가동한다. TF에서는 ▲택시업계 자체 플랫폼 확보방안 및 시 지원 필요사항 ▲플랫폼택시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플랫폼택시 관련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지원방안 ▲플랫폼택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서울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내실있는 논의결과를 도출, 합리적인 플랫폼택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앱을 통한 골라 태우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에서 인가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에 대해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면허조건으로 하고, 여객법에도 '목적지 미표시'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등을 국토부에 건의해 왔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혁신이 시대적 과제이긴 하지만, 플랫폼사의 독점구조가 계속되면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등 시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