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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로 정작 원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끊긴 길 내달라" 분당구청과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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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원주민 땅, 대장지구서 제외…도로 끊겨 건축 불가
성남의뜰, 진입로 요청 '거절'…분당구청, 교량 개발 '불허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지구 개발로 '재산권 피해'를 입은 원주민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송전선'이 지나는 원주민 땅이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지 못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와 연결이 끊어져서다.

이에 원주민은 대장동 개발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에 진입로 설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또한 분당구청에는 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땅 주인이 주장하는 현황도로가 법적으로 '도로'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송전선' 원주민 땅, 대장지구서 제외…도로 끊겨 건축 불가능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 대장동 원주민이 분당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재판이 오는 15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사건번호는 수원고등법원 2021누10329다. 원주민은 지난 2019년 8월 1심을 제기했지만 작년 12월 패소했다. 이에 불복해서 지난 1월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14 sungsoo@newspim.com

문제의 땅은 원주민 소유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2-2, 22-3번지다. 이 필지는 대장지구 개발 전에는 도로와 접해있었다. 땅 주인이 대장동 30-5번지 토지주와 협의해서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대장동 22-4번지 주변에 현황도로를 구성했고, 토지수용 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것.

'현황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수십년간 도로로 이용된 '사실상의 도로'를 일컫는다. 하지만 대장지구가 개발된 지금은 22-2, 22-3번지 모두 도로와 연결이 끊어졌다. 대장동 22-4번지와 30-5번지가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돼 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22-2, 22-3번지는 대장지구에 포함되지 못해 맹지로 바뀌었다. '맹지'(盲地)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을 말한다. 두 필지가 대장지구에서 제외된 것은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은 사람이 통행하기 어렵고,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활용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 값 받고 팔기도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동 22-2번지.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구역임. [자료=카카오맵 캡처] 2021.10.12 sungsoo@newspim.com

특히 22-2번지에는 땅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통신기지국이 있다. 이 땅 주인은 통신기지국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최소 면적의 진입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이 더욱 필요했다.

이에 땅 주인은 지난 2018년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성남의뜰로부터는 "해당 필지는 현황도로가 아닌 구거(대장동 23-1번지 국유지)에 접한 필지"라며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성남의뜰, 진입로 요청 '거절'…분당구청, 교량 개발 '불허가'

땅주인은 해당 필지에 통행이 가능하게끔 다리(교량)를 놓는 방법을 제시했다. 인접한 대장동 23-1번지(구거) 일부와 25-1번지(도로) 일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교량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그는 교량이 세워지면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성남시 분당구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했다.

 다만 교량 설치라는 아이디어는 애초에 땅 주인이 아니라 화천대유 측이 유도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측은 도시계획 및 하위 부속계획을 수정하려면 매우 큰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교량을 설치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유도했다는 게 땅 주인의 주장이다.

이에 땅 주인은 교량이 세워지면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성남시 분당구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하면서 화천대유에 비용청구도 진행했다.

하지만 분당구청은 개발행위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대장동 25-1번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인 성남시가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교량을 설치하는 대장동 25-1번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라며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라 교량을 포함한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 외의 사람은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영구시설을 축조하지 못한다.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이 그에 따른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경우 받아서는 안 된다. 분당구청으로서는 국유재산 관련 사용허가를 내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할 행정청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양쪽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원주민 측은 "분당구청의 개발행위 불허가로 얻게 되는 공익은 미미하고 추상적"이라며 "반면 땅 주인이 얻게 되는 재산상 손실 및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분당구청 관계자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단절된 연결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농지 통행을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점용면적이 과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땅 주인이 주장하는 현황도로가 법적으로 '도로'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2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김종율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자산관리과정 대표강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현황도로는 폐도시키지 않고 다 살려주게끔 돼 있다"며 "현황도로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현황도로 전체가 인근 토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거나, 옛날부터 불특정 다수가 밟고 다닌 도로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땅 소유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보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닌 도로가 아니라 특정 소수만 통행로로 쓴 경우였을 것"이라며 "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만큼 2심에서도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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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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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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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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