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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상실' 통진당 지방의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6:57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6:57

지자체들, 중앙선관위 의결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퇴직 결정
법원 "정당 강제해산돼도 의원직 상실 안돼"…각 1000만원 배상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유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과 이미옥 전 광주시의회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6명이 국가와 각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사흘 후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퇴직된다"고 각 지자체들에 통보했고, 6명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뉴스핌]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지난 2014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에서 당원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4.12.19. leehs@newspim.com

이들은 "정당 해산결정이 된다고 해도 원고들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에도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관위에 지시해 의원직 상실 의결을 하게 했다"며 "설령 이런 지시가 없었더라도 선관위는 의원직 상실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결의를 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의정활동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등의 퇴직사유로 당적이탈 등을 규정하되, 그 이탈이 소속정당이 합당·해산 또는 제명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다는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서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의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됐다고 해도 원고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소속 정당이 헌재 해산결정으로 해산됐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지방의원직 퇴직 또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 처분에 고의나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퇴직사유의 예외 중 하나인 소속정당의 해산을 자의적으로 '자진 해산'이라고 해석해 예외사유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재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해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피고들이 나름대로 신중을 다해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퇴직결정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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