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인격권 침해" vs 인권위 "서울시에 권고한 것…법익 침해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 측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인권위가 인격권과 명예권을 심각하고 중대 명백하게 침해했다"며 "인권위의 업무범위나 처리 절차를 잘 준수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피조사자인 박 전 시장에 대한 중대한 인격침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11일부터 월요일인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
그러면서 "일반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수사와 재판 등을 거치고 당사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미 망인이 되어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피조사자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고 권리 구제할 어떤 방법조차도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피조사자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는 인권위의 (박 전 시장에 대한 성희롱 인정) 결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조사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서 최영애 전 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희롱 행위를 단정하는 듯한 진술을 해버린 것으로 보아 심각한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짜맞추기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반면 인권위는 유족 측이 법적으로 취소 결정을 구할 적격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인권위가 발표한 권고는 박 전 시장이나 배우자인 강 씨가 아닌 서울시장과 여성가족부, 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 측 대리인은 "피해자가 당초 진정을 낸 부분도 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직권조사였다"며 "인권위는 국가기관 내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됨에도 왜 대응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피조사자인 박 전 시장이나 배우자에게 권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익 침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말씀하시지만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판례"라며 "만일 피조사자에 대한 간접적인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고 해도 곧바로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인권위 결정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에 박 전 시장의 유족에게 이 사건 권고 결정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1월 30일 열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부인 강난희씨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8.06.07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9일 오전 공관을 나와 다음날 오전 0시1분 쯤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울시 측이 공개한 박 시장의 유언장에는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며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전 시장은 사망 전날 비서인 A씨로부터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해 6개월 만인 지난 1월 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박 전 시장의 행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인 진술이 없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인권위 결정이 위법하다며 지난 4월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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