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오는 20일까지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익산시는 익산다이로움의 발행액 확대 및 모바일 간편 결제방식 도입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을 근절키로 했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10.08 obliviate12@newspim.com |
이를 위해 유통과정 모두 자동 저장, 이용자 거래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고도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가맹점 현장점검과 주민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익산시는 빅데이터를 사전 분석하고 금융협력사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해 카드거래와 전자금융 거래 시 부정사용 등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인 대형마트, 백화점, 성인용품점 등 기타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이다.
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일명 '깡'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한다.
익산다이로움 미등록 가맹점은 오는 12월까지 가맹점 등록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금번 일제 단속에서 제외된다.
익산시는 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의적으로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부정유통이 명확한 경우 할인금액을 환수한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즉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사소한 부주의 및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 확인 시에는 현장시정, 권고 등의 즉시 계도를 추진한다.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부정유통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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