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50억 클럽' 멤버로 자신을 지목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 측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7일 "김 전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법원에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사진=이형석 기자> |
이 변호사는 이어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품을 제공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데 대해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무제한일수는 없으며,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발언한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원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씨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이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