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인 지구단위 계획 변경시 행정소송 불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지구단위변경 열람공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건립부지 및 맞교환 부지 현황사진. [사진=강남구청]유명환 기자 = 2021.10.07 ymh7536@newspim.com |
정 구청장은 "공공주택 3000호 공급 계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맞교환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7일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앞으로 강남구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강남구청에 7일부터 14일간 송현동 부지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의 맞교환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상연면적 20%~30% 이내로 계획하도록 지정한 것이다.
정 구청장은 "앞서 지구단위계획과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한 주체가 바로 서울시였다"며 "서울의료원 부지가 고밀주거복합지로 개발되면 앞으로 서울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MICE산업 발전은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영동대로복합개발을 비롯해 삼성동 일대에서 진행될 개발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좌우할 대형 사업"이라며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미래비전과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정 구청장은 3000가구 공급 계획을 철회해야 송현동 부지와의 맞교환을 논의할 수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오 시장은 이와 관련된 답변 없이 열람공고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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