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법적 근거 없어…국방부 협의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남자 간호대생 2만3000여명의 병역을 공중보건간호사로 복무하도록 해 보건의료인력을 충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빠지면 공공의료의 틀이 무너진다"며 "간호사도 의료인인데 남자간호대생이 2만3000명에 달한다. 군복무할 때 공중보건간호사로 복무한다면 공공보건의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간호사를 공보간호사로 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권 장관은 "병역 의무뿐만 아니라 지역간 의료 격차가 있기 때문에 취약지에서 국민생명 보호하는 업무도 병역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국방부와 함께 고민하겠다. 다만 병역 자원의 감소 부분을 국방부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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