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갈등 사업 실태를 점검·평가한다.
이번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평가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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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갈등 관리실태 평가단을 구성해 부서별 갈등 등을 관리 점검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10.06 tcnews@newspim.com |
대상 사업은 상반기 전수조사 시 갈등 지수가 높은 10개 사업과 점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개 사업을 합쳐 총 16개 사업(11개 부서)이며, 사업별로 부서의 갈등관리 노력도를 점검·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평가단′을 꾸리는데, 평가단은 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위해 갈등관리 전문가, 학계 등 외부평가위원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점검·평가단은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 매뉴얼'에 따라 4개 항목 8개 지표를 설정해 관리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갈등관리 우수사업 선정과 함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도에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는 부서별 갈등사업 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부서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갈등관리 우수사업에 선정된 담당자 또는 부서에 대해 연말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수사례는 각 부서 공유를 통해 갈등관리 대응능력 향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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