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갈등 사업 실태를 점검·평가한다.
이번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평가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제주도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갈등 관리실태 평가단을 구성해 부서별 갈등 등을 관리 점검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10.06 tcnews@newspim.com |
대상 사업은 상반기 전수조사 시 갈등 지수가 높은 10개 사업과 점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개 사업을 합쳐 총 16개 사업(11개 부서)이며, 사업별로 부서의 갈등관리 노력도를 점검·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평가단′을 꾸리는데, 평가단은 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위해 갈등관리 전문가, 학계 등 외부평가위원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점검·평가단은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 매뉴얼'에 따라 4개 항목 8개 지표를 설정해 관리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갈등관리 우수사업 선정과 함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도에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는 부서별 갈등사업 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부서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갈등관리 우수사업에 선정된 담당자 또는 부서에 대해 연말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수사례는 각 부서 공유를 통해 갈등관리 대응능력 향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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