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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학폭 피해학생, 재심 청구해도...5년간 70% 이상 기각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5:13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5:13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 2016년 대비 7% 감소
같은 기간 가해학생 불복은 32.4% 인용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2학기 전면등교와 동시에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02 leehs@newspim.com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까지는 학폭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행정심판으로 방법이 일원화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으며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특히 피해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463건이었으며, 이 중 32.4%인 176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중에는 가해학생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학폭위 심의 결과인 '전학' 처분에서 '교내봉사 6시간' 등으로 처분이 크게 약화되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에 따라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로 나뉜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본인에게는 평생을 좌우할만큼의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뒤흔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30%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피해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중 기존의 처분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경감되는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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