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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딸 사흘간 방치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 징역 25년 구형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4:01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4:02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남자 친구를 만나느라 3살 된 딸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32·여)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3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집에 홀로 방치돼 겪었을 갈증과 배고픔, 외로움은 쉽게 짐작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ℓ짜리 생수병이 있었다"며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인 피해자가 생수 뚜껑을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7월 21일부터 77시간 동안 집을 비울 당시 과자 1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B양에게 줬다"며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홀로 남겨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 귀가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혼자 집에 방치돼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귀가 후 숨진 B양을 발견한 그는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다시 집을 나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다 지난달 7일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일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1차례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지 않았고 그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은 30건 넘게 법원에 들어왔다.

미혼모인 A씨는 숨진 B양과 둘이 공공임대주택에 살며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지원을 받아왔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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