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글로벌 블록체인] 10월 6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0:22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0:22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암호화폐 금지한 중국 선례 따르지 않는다"
브라질 하원의원 "비트코인, 브라질 통화될 것"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디지털토큰을 금지한 중국의 선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중국과 같은 금지 조치가 논의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과 이미 여러차례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선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초점은 해당 업계가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규칙과 돈세탁 방지 규정, 그리고 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질 하원의원 "비트코인, 브라질 통화될 것"
조세일보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 아우레오 리베이로(Aureo Ribeiro) 하원의원은 "곧 집이나 자동차, 심지어 맥도날드까지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진짜와 가짜를 분리해 거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어디서 구매하는지, 누구와 거래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으로 집과 자동차를 사고 저축도 하게 된다"며 "다른 나라(엘살바도르)와 마찬가지로 브라질의 통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질 하원 소위원회가 지난주 가상화폐에 관한 규율을 정하는 법안 1.303/15를 승인했으며 만약 이번 주로 예정된 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엘살바도르와 같은 비트코인 법정통화화 국가가 된다는 의미다. 리베이로는 이어 더불어 "법안의 통과는 정부 기관에서 규제한다는 것과 함께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 이상의 정책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중앙은행,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통화임을 인정하기로 합의되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자료=로이터 뉴스핌]

◆'김치코인' 3.7조 증발 위기…폐업 직전 거래소 180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신고를 하지 못한 중견거래소는 180개에 달했다. 이들 코인에 투자된 금액은 3조7233억원으로 집계됐다(9월 17일 기준, 한국 핀테크학회)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민 의원은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메이저 은행 US뱅크,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
CNBC에 따르면, 미국 5대 리테일뱅크 중 하나인 US뱅크가 5일 공식 채널을 통해 자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US뱅크 자산 관리 및 투자 서비스 부문 부사장인 군잔 케디아(Gunjan Kedia)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의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더리움 등 기타 코인에 대한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US뱅크 측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플, 중동 최대 은행 QNB와 파트너십 체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XRP, 시총 7위)이 최근 중동 최대 은행 카타르국립은행(QNB)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리플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결제 서비스 강화 전략을 구현하고 새로운 송금 플랫폼을 출범할 예정이다. 

◆그레이스케일 "ADA, 경쟁 플랫폼 대비 저평가됐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카르다노(ADA)는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등 경쟁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12개월간 카르다노 네트워크는 기술적으로 뚜렷하게 성장했지만, 마켓은 정작 플랫폼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 9월 알론조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배치한 후 카르다노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게임 등의 호스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등 경쟁 프로젝트와의 경쟁에 도움이 된다. 또 카르다노 네트워크는 지난 12개월 간 1.6조 달러 이상의 온체인 트랜잭션을 처리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같은 기간 3.1조 달러 규모의 트랜잭션을, 이더리움이 2.8조 달러 규모의 트랜잭션을 처리한 것을 감안할 때 눈에 띄는 성장세다. 또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월 활성화 유저 수는 약 380만 명이다. 이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뒤 '사용자 당 시장 가치'를 산출했을 때 카르다노는 명당 약 3만 달러로, 이더리움의 5.5만 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